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스캠 코인 사기를 통해 약 900억원을 편취하고 코인판매대금 약 270억원을 유용한 이희진(형), 이희문(동생), 직원 김모씨 3명을 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세 사람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세 개 코인을 발행·상장한 다음 허위·과장 홍보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시세조종 등 기망행위를 통해 코인을 매도, 897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형제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9일부터 2021년 4월 19일까지 T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0977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로 유용했다는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도 제기됐다.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올해 7월 26일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출범했다. 관련 피해액은 최근 5년간 합계 5조3000억원을 상회한다.
합동수사단은 상장폐지 코인,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며 토큰 매도를 위한 발행 유통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스캠 코인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과 2022년 사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은 1053개, 투자 유의종목 지정된 가상자산이 1010개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기차 등 시류에 편승하는 소재로 허울뿐인 사업체를 설립·운영하고 코인 상장 후 허위·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으로 코인을 매도한 뒤 사업을 청산하는 러그풀(rug pull)형 사기와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조종으로 불법이익을 공유하는 리딩형 사기 등 스캠 코인의 전형적 범행구조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특히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한국거래소 직원의 심리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코인 업계에도 속칭 ’MM세력‘ 등 기존 주가조작세력이 활용하던 가장 매매 등 시세조종 수법이 답습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코인 백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또는 홍보성 내용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익명화되어 있는 경우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내세워 코인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 코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하여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합동수사단은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코인 시장 조작세력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참여한 관계기관 구성원들과 적극 협력하여 가상자산범죄에 특화된 전문 수사역량을 키워나가고,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력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다양한 불법과 반칙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