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피카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021년 8월 9일 기각됐다.
암호화폐 ‘피카(PICA)’의 개발사인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운영자인 두나무에게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비트 “피카 유통 부정행위가 상장폐지 이유” vs 피카 “모든 내용 철저히 소명했다”
업비트는 2021년 6월 11일 25종의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1년 6월 18일 피카(PICA)를 포함한 24종의 암호화폐에 대해 상장폐지를 공지했다.
업비트는 당시 ‘유통 부정행위’를 피카 거래 지원 종료의 이유로 제시했다. 업비트는 ▲피카 프로젝트가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코인을 유통하고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점 ▲피카프로젝트 경영진과 특수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소명 과정을 진행했으나 회복될 수 없는 문제로 최종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 측의 일방적 행동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피카프로젝트는 “철저히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유의종목 해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라며 “갑작스러운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를 한 거래소를 상대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피카프로젝트는 또한 “업비트가 계약 당시 500만개의 이벤트용 피카를 요구했다”라며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를 업비트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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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손 들어준 재판부, “거래소 판단 존중돼야”
법원은 업비트가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를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는 피카프로젝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보다 더 많은 피카를 유통한 점 ▲피카프로젝트 경영진과 특수 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입금 시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업비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업비트는 “피카프로젝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재판부가) 업비트의 피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피카프로젝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유감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아산 갤러리, 지자체와의 NFT 사업 진행 ▲대형 거래소 2개 상장 준비 등을 알리며 “피카프로젝트 본연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드래곤베인 코인 발행사가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또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드래곤베인 코인에 대해 이 사건 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