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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피카코인' 경영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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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8.10 (목)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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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23) 씨와 성모(44) 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코인을 발행하고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끌어올려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거래소 두 곳에 피카코인을 상장한 뒤 미술품 조각 투자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338억원을 편취했다고 봤다.

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코인거래소에 피카코인 상장을 신청할 때 유통계획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와 관련해 기존 투자 성과를 거짓으로 기재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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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가즈아리가또

2024.08.25 14:46:04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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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탕

2023.08.23 11:15: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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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탕

2023.08.23 11:15: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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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hoi

2023.08.17 10:56: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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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hoi

2023.08.11 20:49: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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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나맘

2023.08.11 07:4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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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인

2023.08.11 00:20:11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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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08.10 17:12:2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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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2023.08.10 16:52:31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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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2023.08.10 16:50: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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