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23) 씨와 성모(44) 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코인을 발행하고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끌어올려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거래소 두 곳에 피카코인을 상장한 뒤 미술품 조각 투자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338억원을 편취했다고 봤다.
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코인거래소에 피카코인 상장을 신청할 때 유통계획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와 관련해 기존 투자 성과를 거짓으로 기재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