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피카(PICA) 코인 발행사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피카 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를 발행하고 이른바 '마켓 메이킹'(Market Making, MM),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허위사실로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마켓 메이킹은 가상화폐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피카는 '조각투자' 방식의 미술품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내세운 가상화폐다.
송씨는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의 옛 연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씨 수사 과정에서 과거 피카프로젝트 미술품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를 맡은 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송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