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피카(PICA)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피카코인 피해자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0일 피카코인(PICA)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해자 수를 1만4600여 명으로 적시했다.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가로챈 돈이 약 2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을 통해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를 발행하고 이른바 '마켓 메이킹'(Market Making, MM),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워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허위사실로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송씨는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의 옛 연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씨 수사 과정에서 과거 피카프로젝트 미술품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를 맡은 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