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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소송 여파 사용자 9000만달러 보상 손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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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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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내 일부 주 정부의 소송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9000만달러 이상의 스테이킹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캘리포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위스콘신, 워싱턴 주는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남은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소송 여파 사용자 9000만달러 보상 손실 주장 / 셔터스톡

코인베이스(Coinbase)가 일부 주 정부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소송으로 인해 미국 사용자들이 9000만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위스콘신, 워싱턴 주 등 다섯 개 주에서 여전히 스테이킹 프로그램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위스콘신은 신규 사용자 대상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발동한 상태다. 워싱턴 주는 소송은 진행 중이나 별도의 금지조치는 없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제공에 해당한다는 주 정부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법무 담당 부사장 폴 반그렉(Paul VanGreck)은 "2023년 6월 이후 네 개 주 거주자들이 약 9000만달러 상당의 스테이킹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금지명령이 일반적으로 폰지 사기 같은 중대한 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긴급 조치임에도, 단순한 스테이킹 서비스에 적용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연방 및 주 규제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록과 46개 주 송금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반그렉은 스테이킹 정책은 법원이 아닌 입법 기관이 결정해야 한다며, 코인베이스는 남은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사용자 권리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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