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첫 법원 심리가 진행되며, 증권거래위원회 담당 변호인이 코인베이스의 사업구조가 합법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담당 판사가 코인베이스 측에 관련 서류를 내달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캐서린 폴크 파일라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담당 판사는 코인베이스 측에 내달 4일까지 주요 주장과 증거, 증빙 서류를 요약한 약식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올 10월 3일까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출하는 전문가들의 아미쿠스 브리프는 같은 달 10일까지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코인베이스는 올 10월 24일까지 법원에 입장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측 변호사는 '미국의 모든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게 아니다. 우리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코인베이스 측을 압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캐서린 폴크 파일라 해당 사건 담당 판사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아닌 무엇을 규제할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에 대한 규제기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증권거래위원회 측 변호사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의 증권 간주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권거래위원회와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플랫폼 내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베이스 변호인은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스테이킹은 서비스에 대한 결제(Payment) 행위, 스테이킹 당사자에게 입히는 손실 리스크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새웠다.
이어 스테이킹을 다수 IT 기능과 유사한 서비스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증권거래위원회 측 변호사는 스테이킹은 투자 기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