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첫 법원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 담당 변호인이 코인베이스의 사업구조가 합법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진행된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첫 심리에서 피터 만쿠소 증권거래위원회 재판 변호인은 증권거래워윈회가 기업의 S-1 신고를 승인(상장)했다고 해서 그 회사의 기본 사업 및 구조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공시를 승인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는게 증권거래위원회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재판을 담당하는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증권거래위원회 측이 당시 증권법 위반이나 문제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경고를 했었어야 하는 취지로 증권거래위원회 측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가 초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처음부터 증권 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측 변호사는 '미국의 모든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게 아니다. 우리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코인베이스 측을 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캐서린 폴크 파일라 해당 사건 담당 판사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아닌 무엇을 규제할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에 대한 규제기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증권거래위원회 측 변호사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의 증권 간주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