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두고 업계를 위협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마침내 두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하며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첫 법원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코인베이스간 진행된 첫 법원 심리에서 증권 및 스테이킹 정의, 코인베이스 기업공개(IPO) 서류 제출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논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측 변호사는 '미국의 모든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게 아니다. 우리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코인베이스 측을 압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캐서린 폴크 파일라 해당 사건 담당 판사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아닌 무엇을 규제할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에 대한 규제기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증권거래위원회 측 변호사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의 증권 간주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권거래위원회와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플랫폼 내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베이스 변호인은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스테이킹은 서비스에 대한 결제(Payment) 행위, 스테이킹 당사자에게 입히는 손실 리스크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새웠다.
이어 스테이킹을 다수 IT 기능과 유사한 서비스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증권거래위원회 측 변호사는 스테이킹은 투자 기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는 브로커나 증권 거래소, 청산 기관으로 등록한 적이 없다"면서 "증권 시장 공시 제도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Axie Infinity(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니어(NEAR), 보이저 토큰(VGX), 대시(DASH), 넥소(NEXO)가 유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2021년 4월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기 2년 전인 2019년부터 미등록 증권 중개업체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암호화폐 5종이 투자 계약, 즉 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