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일반지역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할 만한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김성원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