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김성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작성자 이미지
서미희 기자

2023.06.02 (금) 14:43

대화 이미지 24
하트 이미지 0

사진 = 김성원 의원 / 김성원 의원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일반지역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할 만한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현행보다 3%∼5%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김성원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24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24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키리나

2023.06.05 10:36:14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choi5273

2023.06.04 21:33:57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붕나맘

2023.06.04 14:10:0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레드용

2023.06.04 12:09:57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legoboss

2023.06.03 11:20: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jbm장미

2023.06.03 10:09:09

좋아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prsdt5928

2023.06.03 10:04:00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에드워드김

2023.06.03 09:43:51

잘봤습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양주사랑

2023.06.03 07:02:33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진주성지키미

2023.06.03 05:46:15

잘보고갑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