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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핑계 암호화폐 채굴센터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 경찰 급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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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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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암호화폐 채굴센터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적발해 운영자를 조사 중이며,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게임을 제공하고 1억40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핑계 암호화폐 채굴센터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 경찰 급습 / 셔터스톡

경찰이 암호화폐 채굴센터를 사칭한 불법 도박장을 적발하고 운영자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암호화폐 채굴 센터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적발하고 운영자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곳에서 게임기 50대와 키오스크 2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 운영자는 무료 모바일 게임을 PC 단말기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변형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가 이용객들에게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단말기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운영자는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도박장에서 총 1억4000만 원의 불법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해당 장소가 "가상화폐 채굴 센터"와 "코인 거래소"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운영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준" 가능한 "공범자"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법 게임장은 공공경제에 위협이 되므로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게임센터가 재개장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차단할 것이다."

지난해 9월, 전라남도 경찰은 "암호화폐 기반 마약 거래" 조직을 급습해 7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하여 광주 서구와 북구 118곳에 메스암페타민을 숨겼다는 혐의로 마약 판매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구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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