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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아바타가 법정에 등장? 美 항소법원, 피고인 'AI 변론 시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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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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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항소법원에서 한 피고인이 인공지능 아바타를 통해 변론을 시도했다가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다. AI의 법정 활용 가능성과 윤리적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

AI 아바타가 법정에 등장? 美 항소법원, 피고인 'AI 변론 시도'에 제동 / TokenPost AI

뉴욕 항소법원에서 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공지능 아바타를 통해 직접 변론을 시도했다가 재판부의 강한 질책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드러난 이 사건은 AI 기술이 사법 시스템의 경계를 어디까지 넘을 수 있는지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지난 3월 말, 제롬 듀왈드(Jerome Dewald)는 뉴욕시 제1항소법원에 자신의 고용 관련 분쟁을 직접 변론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그가 제출한 변론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듀왈드는 본인의 자리 대신, 한 기술 회사가 제작한 인공지능 아바타를 법정 영상 송출을 통해 등장시키고 이를 통해 발언을 시도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을 주재하던 샐리 만자넷-다니엘스(Sallie Manzanet-Daniels) 판사는 즉각 방송을 중단시켰고, 해당 인물이 실제 변호인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74세의 듀왈드는 "그 아바타는 제가 만든 것으로,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라고 답했고, 판사는 앞서 해당 피고인이 직접 육성으로 법정 증언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전에 알려줬어야 했다"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오해하게 만들어서 유감이며, 법정을 본인의 사업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질책한 뒤, 동영상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해당 사태에 대해 듀왈드는 이후 언론에 "AI 아바타가 나보다 더 좋은 전달력을 지녔다고 생각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사전에 법원에 영상 시청 허가를 신청했고, 샌프란시스코의 한 기술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아바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원래는 자신의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시간 부족 탓에 기존 템플릿을 이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실제 법정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의 한 변호사는 챗GPT가 만든 가짜 판례들을 인용한 사실이 적발돼 비판을 받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 법률 조언 서비스를 내세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 기만 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올해 3월부터 유사한 형태의 AI 아바타를 통해 대중에게 판결 요지를 요약해 제공하고 있으며, 사법 행정 운영과 대중 소통 측면에서 AI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AI 기술이 법률 업계에 본격적으로 침투하면서, 정의 실현이라는 사법 시스템의 본질과 디지털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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