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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 스무디 가게, 기름도 안 쓰는데 4천만 원 설비 요구… 생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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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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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의 스무디 가게 운영자가 규정 변경으로 수천만 원 설비 교체 압박에 직면했다. 실제 기름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생 조항을 적용받아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마이애미 스무디 가게, 기름도 안 쓰는데 4천만 원 설비 요구… 생존 위기 / TokenPost Ai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한 자영업자가 시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스무디리셔스(Smoothielicious)'라는 이름의 스무디 가게를 운영 중인 릴리안 에르난데스는 2017년 개업 당시 모든 인허가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적용된 위생 관련 조항으로 인해 사업 존폐 위기에 놓였다. 단독으로 매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싱글맘 릴리안은 최근 당국으로부터 약 500달러(약 73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3만 달러(약 4,380만 원)에 달하는 설비 변경을 요구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그리스 트랩(기름 포집 장치)’이었다. 릴리안은 2017년 당시 규정에 맞춰 그리스 트랩을 설치했고, 정기점검도 통과해왔다. 하지만 2018년 카운티에서 관련 코드를 변경함에 따라, 이제는 ‘인터셉터’ 방식의 모델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릴리안의 스무디 가게는 사실상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그녀는 “샐러드와 스무디가 전부인데, 기름이 나올 일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 하워드 핑켈스타인은 “현행법상 새로운 코드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해당 법에서 예외 조항인 '차이 승인(variance)'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릴리안의 매장은 환경에 위협이 되거나 기름을 배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기존의 트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유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릴리안은 주 보건국에 차이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조건부 연장 승인을 통해 최소 1년간은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주 보건국이 신청을 승인하면, 카운티 환경자원관리부(DERM)도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주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법적으로 예외 인정을 받는 방법뿐이다. 릴리안은 “나에겐 이 가게가 전부다. 생계고 꿈이다. 규정을 바꿨다고 해서 이전 기준에 맞춰 시작한 사업까지 문을 닫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릴리안은 마이애미의 도시 변화 속에서 생계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시설 기준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가 제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스무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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