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 직원이 고객 대출금 177억 원을 빼돌린 뒤 대부분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직원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개인과 기업 고객 17명의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했다. 창구를 통해 입금된 대출금 177억7000만 원을 본인이 가로챈 혐의다.
이후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 사이 일부 고객에게 ‘추가 대출 절차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며 속여 지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 원도 챙겼다.
A씨는 피해자들의 여신거래약정서와 관련 서류까지 위조해, 본점까지 속이고 대출금 수령에 성공했다. 이 돈 대부분은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판결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객의 신뢰를 저버렸고 금융시장에도 피해를 준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최종 판결은 다음 달 5월 14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