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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코인 사기에 분노…법정 습격한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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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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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천억원 규모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였던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가해자를 공격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적 복수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조4천억원 규모 암호화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 중인 가해자를 법정에서 습격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법원의 재판 기능과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을 줬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남부지방법원 피고인석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속인 피라미드 형태의 업체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을 상대로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24년 2월 구속된 상태다.

강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어떤 사적 제재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인적 분노가 범죄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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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디스나

2025.04.07 12:38: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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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5.04.07 10:06:53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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