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암호화폐 사기범 3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2019년 설립한 투자회사를 통해 전 세계 1000여 종의 우량 가상자산을 선별·운용하겠다며 매달 30% 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3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부산지법 형사6부 김용균 부장판사 주재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나머지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낮은 암호화폐 이해도를 악용해 범행을 벌였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수법이 지극히 ‘졸렬’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금액은 총 6억 1000만 원(약 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실제 운용하지 않으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허위 설명으로 모집을 이어갔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같은 투자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내 대표 마켓메이커 간부가 ‘스캠 코인’을 둘러싼 사기 혐의로 체포됐고, 유사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