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급물살을 탄 코인 법제화에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30일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대비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명순 부원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하는 후속법령 제정과 2단계 법안 논의에도 참여해 원활한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온체인 데이터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도 준비할 예정이다. 필요 시 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이 부원장은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동일위험-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 금융시장과의 규체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만의 기술적 특징도 효과적으로 반영해 시장 참가자들의 원활한 거래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업계 및 관계자들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은 거래지원, 자금세탁방지, 시장감지, 준법감시, 교육 등 5개 분과별 자율규제 현황 및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