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사례를 예로 들며 국내 자본시장도 블록체인 활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은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해 국내 자본시장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컨소시엄 및 스타트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미국 나스닥과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 호주증권거래소(ASX), 일본거래소그룹(JPX), 러시아모스크바거래소(MOEX) 등을 예로 들며, 이미 해외 증권거래소는 증권 거래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도입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으로 분리된 증권 청산과 결제 업무에 블록체인을 동시 적용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해외 사례처럼 증권 발행과 매매, 청산, 결제·권리 관리 등 각종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가능하지만 공적 시장의 매매 업무로 적용하기엔 다소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증권 유권기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발굴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협업해 기술 역량을 강화할 것을 종용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권과 기관의 경계 없는 전체적 협력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간편결제, 자금세탁방지 등 증권거래 전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내는 증권 청산과 결제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에 따라 핀테크지원실 산하에 신설된 블록체인 연구반이 처음 공개한 조사 결과이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