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주가조작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처벌 규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도 뒀다.
또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본시장 10년 거래 제한, 계좌 개설 금지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10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두도록 했다.
강 의원은 "주가조작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사전에 잡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금융 범죄를 저지를 경우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범죄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