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 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 당 1.04원이 올랐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 kWh당 2.7원 오른 셈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갑)은 96.9%로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농사용(을)은 47%로 상당폭 인상한 바 있다.
농촌에서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큰 폭으로 영농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값이 뛰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유류비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으로 농민들의 에너지 지출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덜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두현 의원은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단열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쉽다"며 "농촌의 에너지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