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이 회사 소유 암호화폐를 통해 90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회장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컴위드가 보유한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포장해 매각한 뒤, 약 96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사적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산은 아들 명의로 이전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한컴위드 계열사 자금을 차명주식 매입과 허위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총 4억9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위드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가 공동 발행한 암호화폐다. 이 토큰은 2021년 4월 첫 상장 직후 50원에서 5만3천800원까지 급등하며 시세 조작 의혹을 낳았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 회장의 아들 김모 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별도로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는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