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 대부업자 난립을 방지해 금융이용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이 대부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대부업체가 많은 주요인은 등록이 비교적 쉽다는 데 있다. 대부업법에 따라 자본금 1000만 원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낮은 등록 기준으로 대부업에 뛰어든 소규모 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도 늘고 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 7911건, 2020년 6만 208건, 2021년 7만 3536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서민에게 자금을 융자하고 이자를 챙기는 대부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최소 기준을 높여 2021년 기준 14만 3900건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도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