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단순한 절차 이행을 위한 소송이지만, 결국 명확한 규제 입장과 절차에 입각한 산업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24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소의 청원서에 대해 SEC가 명확히 답변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코인베이스는 청원서를 통해 SEC가 암호화폐 산업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정식 규칙 수립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으며,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 규칙을 제안하고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절차법(APA)에 따라 SEC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같은 청원에 응답해야 하지만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SEC의 공개 발언과 집행 활동으로 볼 때, SEC는 이미 해당 청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이를 대중에게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당국이 아직 대중과 공식적으로 공유하지 않은 법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도 드문 일"이라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청원을 공식 거부해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규칙 수립 필요성을 피력하거나 기관 결정의 적절성을 물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칙 수립 절차는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적 검토를 받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현재까지 170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동의하며 명확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단순히 SEC 결정 공개를 요청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규제 당국에 대응 방법을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SEC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규제의 명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업계는 잠재적으로 SEC의 규제 집행 조치에 직면해 있지만, 관련법 적용 방안에 대해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칙 수립 절차는 대중에게 어떤 활동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계인 만큼 업계가 명확성을 확보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는 SEC에서 웰스 통지서(기소 예정 통지서)를 통해 받은지 한 달여 만에 법적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더블록에 따르면 전 대법관 안토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의 아들이자 전 노동부 장관을 지낸 유진 스캘리아(Eugene Scalia)가 로펌 깁슨던(Gibson Dunn)의 파트너 변호사로 코인베이스의 청원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유진 스캘리아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에 대한 보험사 메트라이프의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지정 철회 소송을 포함해 여러 금융 규제 당국 대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