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의 크라켄(Kraken) 단속 이후 코인베이스가 크라켄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최근 미국 증권 규제 당국의 비난을 받은 동종 거래소 크라켄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폴 그루얼(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SEC의 Kraken 단속 이후 Kraken의 스테이킹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질의응답 세션에서 "코인베이스 사용자는 암호화폐의 소유권을 항상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12월 15일(현지시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사용자 계약에서 "코인베이스는 단지 귀하를 대신해 해당 자산의 스테이킹을 촉진할 뿐이다"고 명시했다.
그루얼 CLO가 언급한 또 다른 차이점은 코인베이스 고객이 '반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회사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거래소가 공개 거래 회사로 등록된 것도 고객이 우리 재무에 대한 깊고 투명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비해 SEC는 크라켄에 소송을 걸며 사용자가 크라켄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토큰을 제공함으로써 토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며 "투자자들은 크라켄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제공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거듭 요구하면서 SEC가 명확한 규정이 아닌 법원 소송에서 기대치를 걸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그루얼 CLO는 "스테이팅 서비스를 명확하게 하는 규칙은 매우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할 것이다"며 "대중이 규제 기관이 기대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연방 법원에서 불만 사항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