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강제 집행을 예고하는 '웰스 통지서(Wells notice)'를 받았다고 22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움직임을 '법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스테이킹 프로그램 '코인베이스 언(Coinbase Earn)' ▲상장된 암호화폐 ▲월렛 ▲코인베이스 프라임 서비스 등이 강제집행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웰스 통지서는 SEC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를 알리는 문건이지만 코인베이스는 자세한 내용 없이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SEC의 조사를 받는 동안 모든 상품·서비스를 정상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폴 그루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거래소는 SEC에 어떤 자산이 증권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SEC는 특정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웰스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폴 그루월은 "지난 몇 달 동안 당국 등록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를 제안했지만 SEC는 응답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9개월 동안 30회 이상 SEC 관계자를 만났지만 피드백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와서 당국과 논의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업계와 협력해주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달 20일 코인베이스는 모든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청원서를 SEC에 제출했다.
또한 거래소 상장 자산 중 어떤 것도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월렛 등이 강제집행 표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상품, 자산, 서비스에 대한 SEC의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크라켄, BUSD 등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크라켄은 SEC 강제집행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벌금 처분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