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다시 한번 리플 측 승소를 예고한 가운데, 친 리플 측 변호사가 리플 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제레미 호건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이 7일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2018년 중반 이전의 XRP 거래만이 '증권 거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 결론이 나면, 리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XRP는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5일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대해 담당 판사도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존 디튼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는 트위터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리플과 미국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도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판결에 실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에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리플과 SEC의 이번 소송 케이스는 블록체인 기업 및 시장에 특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존 디튼 측은 "토레스 판사에게도 이번 케이스는 유례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 날 6일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다시 한번 리플 측 승소를 예고했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존 디튼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는 크립토 팟캐스트에 출연해 일부 판사가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회사 브로셔를 찾았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한 투자 계약서를 발견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리플의 방어 논리가 재판부에 호소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고 전하며, 리플이 SEC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접근 방식을 모집(오퍼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 측은 기초 계약(underlying contract)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는게 디튼 변호사 측 주장이다. 리플은 앞서 2014년 약 100명의 잠재 투자자에게 회사 브로셔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