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신탁 업체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기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크레이그 살룸 그레이스케일 최고법률책임자는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자사 비트코인 신탁(GBTC)의 ETF 전환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탁 업체는 "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SEC 반려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살룸은 "선물 계약은 비트코인 현물의 파생상품이며 현물 시장을통해 가격이 책정된다"면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한 SEC가 현물 ETF를 반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SEC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은 '행정절차법'을, 발행사를 차별하는 것은 '거래소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7일 판사가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탁 업체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판결은 3~12개월 내 나올 예정이다.
크레이그 살룸은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한다면 GBTC를 ETF로 전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타 기업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레이스케일 최고법률책임자는 "암호화폐는 이미 현실이 됐으며 금지할 수 없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투자자와 소비자를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SEC가 GBTC의 ETF 승인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거나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이전 승인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스케일 최고법률책임자는 SEC가 이미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다루는 규제 기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룸은 "모두 자산 유형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더 많은 입법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SEC에 현물 비트코인 거래 관할권을 부여해야 현물 비트코인 ETF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수년 동안 SEC와 CFTC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명시한 암호화폐 중 하나"라면서 "비트코인은 당연히 CFTC 관할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