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을 거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해 ‘당국의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태도’는 행정절차법(AP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1년 11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펀드 투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월 12일 SEC는 반에크(VanEck)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사기 및 시세 조작 행위 방지안을 충분히 설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선물 ETF를 계속 승인해 오다가 기초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일관성이 없고, 반복적인 거부는 행정절차법(APA)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SEC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1940년 만들어진 법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지난 11월 12일 SEC는 이를 다르게 처리했다”라고 주장했다.
SEC는 현물 ETF에 대해 현물과 선물의 취급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를 지목했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이에 대해 “SEC가 시장 조작의 우려 내세우며 승인을 거부해왔지만 최근 이뤄진 승인 거부는 시장 조작 우려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대부분 시카고선물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에서 거래되는 ETF이며 이와 관련해 SEC는 “CME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 ETF의 경우 CME의 기준에 의해 시장 조작에서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CME의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선물 시장의 조작을 걸러내는 데는 충분하지만 현물 시장의 조작은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크레이그 살름(Craig Salm) 그레이스케일의 법률 담당 부서장은 “SEC의 이런 행위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며 “하지만 행정절차법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당국이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서한에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