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출시 반려'에 관한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일부 판사들이 SEC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그레이스케일과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출시 반려'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패널로 참석한 판사들이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구분짓는 SEC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공판에서 그레이스케일은 패널로 참석한 3명의 판사들에게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을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해 공식적으로 SEC의 규제를 받으려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에밀리 패리스 SEC 측 변호인은 "비트코인 선물 ETF의 기반이 되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현물 시장보다 시세 조작에 강하다"고 반론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SEC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야 한다."라며 "개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본질적인 파생상품으로 보이며,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가격은 99.9%의 시간을 같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에 SEC 측은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사이의 99%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가격 수치는 하루 한 번 집계되는 가격에 기반하며, CME에서만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과 달리 비트코인 현물 시장은 여러 거래소에 걸쳐 파편화되어 있다는게 SEC 측 입장이다.
현지 업계는 이번 공판은 판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SEC는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현물 ETF 출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현지 관계자는 "항소심 공판을 살펴보면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며 "재판에 참여한 판사 중 공화당원인 라오(Rao) 판사는 이날 확실히 그레이스케일의 편에 섰으며, 민주당원 출신 스리니바산, 에드워드 판사도 이날 SEC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6월 자사의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출시가 SEC에 의해 반려되자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