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비스타 네트워크(Vista Network Technologies)와 아르민 테무리안(Armen Temurian)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비스타는 고객들을 속여 700만 달러(한화 약 90억5030만원) 이상의 비트코인과 이더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FTC는 비스타와 테뮤리안 CEO가 자산의 일부를 폰지 사기와 같은 방식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비스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2018년 1월까지고객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면 '매일 2.5%의 수익을 얻어 단 80일 만에 자산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거짓 광고를 했다.
또한 이 회사는 CFTC가 사용을 금지한 '로봇 트레이더'를 사용해 고객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할 것이라고 광고했고, 고객이 맡긴 예치금으로 폰지 사기에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CFTC 관계자는 "비스타의 거래 기록이 거래 내역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며 "비스타에서 광고한 거래 봇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디지털 자산이 폰지 사기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CFTC는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비스타에 대한 배상, 회수, 민사상 금전적 처벌, 영구 거래 및 등록 금지, 추가 위반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그레첸 로위(Gretchen Lowe) CFTC 집행이사 대행은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 상품과 관련된 사기로부터 소매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CFTC의 노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일 뿐이다"며 "우리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악의적인 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