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자산 기본법, 자율규제에 방점…주도권 두고 협회 힘겨루기
금융당국은 자율규제에 방점을 둔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감독기관이 법률에 따라 시장 활동을 관할하는 '공적 규제'보다, 업계가 조직을 결성해 자체 규율을 만들어 감독하는 '자율 규제' 방식을 채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을 대변할 협회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자율규제권을 놓고 협회 물밑 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동협의체 DAXA ▲핀테크산업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등이 있다. 업계는 대형 거래소가 참여하는 DAXA나 산업 전반을 포괄할 협회를 신설해 자율 규제를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수요자·공급자 직접 연결 협의체 발족한다
IT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블록체인 유관 기업·기관으로 구성한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가칭)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지난 16일 KISA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이하 협의체)에는 블록체인 공급 기업과 블록체인 기업이 네트워킹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블록체인 사업 발주 경험이 있는 정부부처,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한다”며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나 판매 기술을 수요자와 직접 연결되는 네트워킹 형성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말했다.
3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지원·육성 정책 연구 나서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정책 연구 과제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육성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먼저 정부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 및 방향성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 및 국내외 환경 분석 ▲블록체인 기업 지원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조사 및 시사점 도출 ▲ICT 분야의 유사 클러스터 구축 현황 조사 및 분석 ▲기존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의 현황 및 결과 조사를 시작한다. 이어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 및 세부실행과제 도출 등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4 높아진 가상자산 규제 수위에 거래소-중기부 연대 가능성 나와
테라 사태 이후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 가운데, 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연대해 규제 압박에 대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거래소 업계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연대한 것처럼, 국내 업계도 중기부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지난 8월 2일 ‘증권형 토큰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도입 방안’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산업 친화적인 접근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5 정부,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마련...P2E 규제는 ‘아직’
정부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 파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급속 성장 중인 ‘메타버스’에 부적절한 규제를 적용하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위원회는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각광받는 플레이투언(P2E)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질지 기대가 모였지만, 단기간에 동시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진=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출처 금융위원회
6 금융위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 포섭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증권 ‘발행’에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도록 하고, 투자자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 유통에 관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고,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7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안 MiCA 완성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암호화자산규제안(MiCA)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세부 내용에 합의한 만큼 최종 확정된 것과 다름 없다는 평가다. 규제안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등록, 자본 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NFT를 규제 범위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특성에 따라 일부 NFT에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8 한은 “CBDC, 가상자산과 달리 화폐로 사용 가능”
한국은행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은 '블록체인 확장성과 분절화'란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과 달리 화폐로서 디지털 경제에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높은 수수료로 인해 분절화된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암호자산(가상자산) 및 디파이 역시 분절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CBDC의 경우 “법화로서 네트워크 효과를 형성할 수 있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화폐로서 범용성에 한계를 가지는 여타 가상자산과 차별화 된다”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에 CBDC가 보편적 지급수단 제공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9 IMF, 각국 중앙은행 CBDC 발행 필요하다
IMF는 지난 5일 보고서 ‘신뢰의 기초’를 통해 암호화폐의 혁신성을 강조하며 민간 암호화폐 기술력을 통한 CBDC 개발 촉진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의 혁신성을 ▲빠른 결제 처리 능력(프로그래밍) ▲복잡한 거래의 결합 가능력 ▲돈과 자산의 디지털화(토큰화)로 지목했다. 다만 “암호화폐 구조 상 통화 시스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사회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 결제 처리 및 시스템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며 “민간 암호화폐 기술력을 적극 차용해 효율성, 안정성, 신뢰성을 가진 화폐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영국, 암호화폐 압수·동결 지원 법안 도입
영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법 집행 기관의 암호화폐 자산 압수 및 동결을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하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처음 제안된 것으로, 법 집행 기관이 자금세탁, 마약, 사이버 범죄 등에 활용된 암호화폐를 압수, 동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이다. 그레임 비거 국가범죄수사국 국장는 “자금세탁에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범죄와 부패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 이란 중앙은행 CBDC 시범 운영
21일(현지시간) 이란 상공회의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은행이 ‘크립토리알(crypto-rial)’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크립토리알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가 될 것이며 높은 보안 수준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은 “크립토리알은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관리하고 익명성을 최소화해 자금세탁방지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2 IMF “전세계 국가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연구 착수”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세계 100여 개 국가가 CBDC를 연구개발 중이다. 이중 나이지리아, 바하마 2개 국가는 이미 CBDC 발행을 완료한 상태다. 2018년 CBDC를 연구개발 중인 국가는 19곳에 불과했다. IMF는 “CBDC가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국내 결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자금 조달 및 결제 효율 향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점으로는 “CBDC 채택, CBDC 매입을 위한 뱅크런, 사이버 공격” 등을 거론했다.
13 홍콩 통화청 “올해 4분기 CBDC 시범 운영한다”
홍통 통화당국인 '홍콩통화청'이 연내 ‘CBDC’를 시범 운영한다. 통화청은 연구 결과와 시장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 홍콩달러를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번째 단계에서 통화청은 디지털 홍콩달러 구현을 위한 기술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첫 단계와 동시 진행되는 두번째 단계에서는 디지털 홍콩달러의 응용, 구현, 설계 문제,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시범 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정식 출시 단계로 이전 단계의 진행 상황과 국내외 CBDC 진행 현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14 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시험 지역 확대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e-CNY)의 시범 도입 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21일 발표했다.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총재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 도입 지역을 광둥, 장쑤, 허베이, 쓰촨성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의 시범 운영 지역은 11개 지역에서 23개 지역으로 늘어나고 참가자 수는 3억6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5 러시아, 기업의 암호화폐 결제 허용 법안 마련
러시아에서 열릴ㄴ 국제상공회의소 회의에서 이반 체베스코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은 “신규 법안에 따라 기업은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며 “결제에 사용될 암호화폐 종류 및 기 타 세부사항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에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다.
16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디지털 월렛 이용자, 은행 고객과 동등한 보호 보장”
15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디지털 월렛 이용자를 일반 금융기관 이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신규 규정을 내놨다. 은행은 “신규 규정에 따라 월렛 제공업체는 고객지원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규정에 맞게 서비스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손쉽게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 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활용사례 공개
유럽중앙은행(ECB) 디지털 유로 프로그램 총괄인 이블리언 위틀록스는 한 행사에서 “디지털 유로의 초기 활용 사례는 ▲가족, 친구 등 개인 간 P2P 결제 ▲개인의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결제 ▲개인와 정부기관 간 납부·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지불, 기업 간 대금 지급,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자동 결제, 디파이 지원 기능 같은 기타 활용 사례는 후기 단계에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우선 고려 사항은 시스템이 안전성과 충분한 처리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면서 “블록체인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