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암호화폐 기업의 허가 취득 절차에 관한 지침을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 기업이 당국의 허가를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할 구체적인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당국은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취급 기업의 사업 운영, 시스템 관리, 자금세탁 준법 여부 등에 관한 감독 의지를 나타냈다.
증권감독청은 "기존 은행 및 기타 거래 부문의 허가 취득 절차와 비슷하다"면서 "관련 허가 취득을 원하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금세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최소 15만 유로(2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직 구조 등 세부적인 사업 운영 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 이론·실무 지식을 보유한 경영진과 경력 기술 관리자를 보유하여 운영 적격성도 증명해야 한다.
IT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도 입증해야 한다. 허가 발급 비용은 6336유로(한화 약 800만원)이다.
지난해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를 전자증권의 하위 유형으로 보는 전자증권법이 발효하면서, 독일은 종이 증권뿐 아니라 중앙예탁결제원 같은 승인기관 등기부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증권과 퍼블릭·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증권을 일반 증권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다.
당국은 "전자증권법은 '암호화증권대장(Kryptowertpapierregister)'을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은행법에 통합시키고,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증권대장' 관리업체, 즉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및 전문 기업의 당국 허가 취득이 의무화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기업은 6개월 간 임시 허가를 주고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식 허가 신청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독일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산업이 안정적으로 규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독일 최초로 암호화폐 수탁 허가를 취득했다. 올해는 현지 최대 시중 은행 코메르츠은행(Commerzbank) 등이 동일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지침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