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국내 거래를 금지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위해 움직이던 국내 증권사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 내용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파생상품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14일과 15일로 예정돼 있던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이들 증권사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파생상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오는 18일, 경쟁사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오는 11일 각각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금융거래소도 가상화폐 파생상품 출시를 위한 실무그룹을 내년 1월 발족하기로 했다.
주요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동안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강한 규제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