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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상자산 아니라더니”…과세 가능하다 말 바꾼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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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2021.11.23 (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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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부위원장 “NFT, 특금법상 과세 가능해”
-한 달 새 달라진 입장? 업계는 혼란 가중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불가토큰(NFT)이 특금법에 포함돼 2022년부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나왔다.

2021년 11월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은 11월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해 “NFT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포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특금법상 규정에 따라 NFT도 과세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다양한 종류의 NFT 중 증권형 코인으로 발행되는 NFT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차용하면서 포괄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후 나온 토큰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선 약간의 수정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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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급법상 NFT 역시 가상자산으로 포함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직접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 금융위에서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던 만큼 업계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1년 NFT 시장이 예술 시장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게임업계에서도 NFT 관련 사업 진출 소식이 나오는 만큼 관련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월 28일 FATF가 “NFT를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금융위 역시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세제당국의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다”라며 “이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고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과세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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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2.09.20 20:28: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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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1.12.16 23:43:2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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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ha

2021.12.16 12:21:37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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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프노스

2021.12.01 10:02: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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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c

2021.11.30 17:10: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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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5025

2021.11.30 11:23: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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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공

2021.11.27 15:45: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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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1.11.27 13:38: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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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멍멍

2021.11.27 12:41:4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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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

2021.11.27 10:43:23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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