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가 차질이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0월 20일 "2022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를 일축했다.
앞선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간 자산이동 시 취득원가 파악이 안 되는 점 ▲국세청이 4대 거래소와 한 차례만 만났을 뿐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암호화폐 취득가격 확인이 어려워 거래소는 0원으로 제출하므로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점 ▲암호화폐 사업자가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 4가지 이유를 근거로 금융위의 정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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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취득원가 파악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고객의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타 거래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2021년 7월에 4대 거래소로부터 문의 사항을 사전 수집 후, 2021년 8~9월 중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10월 말에 2차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중 과세 컨설팅을 추진했으나, 거래소들이 신고요건 준비로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21년 7월 이후로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또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의 매입가격이며, 납세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소가 제출한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해외 거래소에서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거주자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동일하게 거주자 증명서를 통해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비거주자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긴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