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가상자산업법권’ 제정과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내준 만큼 기초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를 마친 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여러 법안들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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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권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몇몇 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 제정됐다.
지금까지 고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8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