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2021년 7월 9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9월 24일 특금법 시행과 2022년 1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통과 및 제도화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의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 요청권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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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제정 배경으로 가상자산의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투자를 명문화하고 있다. 2017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했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문상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권 의원은 "상장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 관리와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대상 중 하나로 보고 펀드 등에 편입해 관련 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4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과 함께 소위에 직접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