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과세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21년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2022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2022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첫 과세분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이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은 경우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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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라는 과세원칙과 소득 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해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의 과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권리와 의무, 향후 대응 계획을 세워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와 거래 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세 시행 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등의 사전안내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