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가상자산 산업 규제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으며, 규제 범위내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TF 1차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가상자산 산업을 이끄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전통 금융기관 동향 소개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 금융당국,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허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가상자산보관업(커스터디) 현황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가상자산보관업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탁업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가상자산과 같이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자산의 취급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에서는 신탁법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수탁 대상에 대한 제재는 법률상 명시돼 있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기존의 신탁업무를 수행하던 사업자들이 가상자산까지 취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기존 규정 범위 내의 확대해석을 통해 상황을 유연하게 해석함으로써, 가상자산의 물리적인 보관이나 전자 수탁업무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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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이런 미국 사례를 볼 때 규제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탁대상 자산에 대해 사전적 규제보다는 행위 규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산업 자체를 육성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암호자산 수탁, 보관업과 암호자산펀드와 은행업 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 암호자산펀드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규제 구조와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 앞선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 가능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리스크를 균형 있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리스크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암호자산펀드 그레이스케일과 미국 와이오밍주 크립토뱅크의 구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암호자산 관련되는 수탁업무나 더 나아가 펀드나 스테이킹업무라는 추가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변화의 잠재적 계기는 존재할 것"이라며, 잠재적 계기로 주요 국가의 규제변화, 수탁, 보관, 디파이 등의 산업 발전,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인식변화를 꼽았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상승을 비롯한 수탁, 보관, 디파이, 지급결제, 펀드 등의 산업 발전이 규제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미국과 같은 주요국가들의 규제변화, 더 나아가 현재 강경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인식이 변화된다면 규제변화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