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 절차가 법정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기존 금융위원회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고 후보자에 대한 금융위원장 인사 청문회는 2021년 8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정책의 중심이 되는 주관 부처인 만큼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견해와 규제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사업자 신고 기간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일정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거래 참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고 후보자는 금융위에서 발표한 국내 63개 거래소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 신고가 된 곳은 1곳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거래소들이) ISMS신청과 함께 실명계좌 여건 충족이 되지 않아 늦어지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63개 거래소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이며 인증 신청을 진행 중인 곳은 18곳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라면 ISMS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소요기간은 최소 3~6개월이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나머지 24곳은 현실적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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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은 "1년 6개월 간의 사업자 신고기한이 있었다고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2021년 4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실제 준비하는 데 약 5개월의 시간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금융위가 암호화폐에 관련해 주관 부처인 만큼 일관되게 관리를 해왔다"며 "그동안의 신뢰 보호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업계 반응들은 더 지켜 보겠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거래소들이 준비를 마치고 은행에 가도 실명계좌를 주지 않아 사업자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고기한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과연 신고기한을 연장해서 많은 업체들이 계속 가도록 하는게 이용자를 진정 보호하는 길인지 좀 더 고민해야한다"며 "다만 좀 더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의원님들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조 변경) 그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