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융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내정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관련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1년 8월 5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위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굵직한 업무를 담당했으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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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후보자의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암호화폐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는 특금법이라는 중대 국면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한 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무리해야 원화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9월 24일까지다. 두 달이 채 안 남았지만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줄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16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2021년 9월 24일까지 6개월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라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을 환영한다"라며 "가상자산과의 거리두기를 중단해야 한다, (감독 당국이) 책임은 민간에 떠넘기는 식의 접근은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