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증원한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21년 8월 27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FIU는 기존 1원장, 6과, 69명 체제에서 제도운영기획관,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14명을 증원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상자산검사과에는 9명이 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기한인 2021년 9월 24일을 앞두고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며 이후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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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검사과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감독,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지며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도 신설했다.
FIU 관계자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1년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장금용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과장은 "거래소들은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2021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검사과에 신고해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자 신고를 위해 금융위와 협의해 만든 조직이므로, 사업자신고 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