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 및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사 발행 코인 거래 제한 조치를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1년 6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사 발행 코인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자사 발행 코인 거래 제한 조치를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 또는 특수 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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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결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임직원에 대한 특수 관계인 등이 발행한 코인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 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거나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10월 첫째 주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