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7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의 대표 신모 씨를 이달 1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트소닉 거래소 대표 신 씨는 이용자들의 출금 요청을 거부하고 투자자들에게 160억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2021년 2월 신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계좌 추적, 압수 수색 등을 진행했다. 2021년 5월에는 비트소닉 회원 39명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의뢰한 사기·업무상횡령·배임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의 고소 사건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
신 씨는 수사과정에서 "예치금 상당액을 회사 운영비로 썻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압수 수색 결과 현금과 암호화폐 계좌 내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 씨에게 횡령죄는 적용하지 않고 사기죄로만 검찰에 송치한다고 고소자들에게 통보했다. 송파경찰서는 “가상화폐가 법상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는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비트소닉에 현금을 입금한 사람만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회사의 현금 반환 능력과 의사가 부족했던 1월 1일부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고소인들의 법률 대리인 한상준 변호사는 내일신문에서 "2020년에도 사기 움직임이 있었는데 2021년 1월 이후 현금을 입금한 사람만 피해자로 본 것은 편취 시점을 너무 뒤로 잡은 것"이라며 "암호화폐 사건 특성상 은닉한 게 있을 텐데 몰수보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트소닉은 2021년 8월 7일부터 거래소 리뉴얼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비트소닉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래소를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