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NFT,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금융위가 이 같은 해석을 내놓은 이유는 2021년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지침에서 “NFT를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한 방침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FATF 가상자산 규제 지침에 따르면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고 규제 대상 역시 아니다”라며 “우리 금융위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발생한다면 가상자산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FATF는 NFT에 대해 “상호 교환 가능성보다는 고유한 특성이 강하며, 투자수단보다는 수집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NFT가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는 가상자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각 나라에서 규제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현재 NFT가 발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화폐처럼 사용하기 위해 수백만에서 수천만 개에 달하는 많은 양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며 “다른 것과 구분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한 개 혹은 몇 개 정도만 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NFT의 특성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자금세탁 가능성 높아
당장은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밝히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제나 법안이 전무한 NFT를 악용해 자금 세탁이 용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2021년 10월 29일 법무법인 린에서 개최한 ‘NFT 특금법, AML(자금세탁방지제도), 해외동향’ 웨비나에서 김주은 변호사는 “고가의 미술품을 악용하는 자금세탁처럼 NFT를 활용한 자금 세탁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비교해 NFT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NFT 역시 미술품 양도소득 과세 기준인 60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NFT가 미술품에 한정돼 제작되는 것이 아닌 만큼 미술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토큰보단 콘텐츠에 주목해야
자연스럽게 NFT에 담기는 콘텐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NFT에 ‘토큰’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가상자산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 NFT는 기술인 것이고 여기에 담기는 콘텐츠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금융 측면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토큰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NFT에 담기는 콘텐츠에 따라 다른 규제나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수집을 위해 유통되는 NFT와 게임 등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아이템 NFT 등이 같은 법률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국이 NFT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NFT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여러 기업들은 규제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당국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