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한다. 개정 지침서는 2021년 10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0월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5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고 2021년 10월 26일 밝혔다.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험기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서다.
개정 지침서는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의(VASPs) 정의 ▲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과 위험 식별⋅완화 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 원칙 등의 설명을 수록했다. 개정 지침서는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발표했다. 이후 각국 이행 현황을 점검해 이번 지침서를 개정했다.
FATF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P2P,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를 포함해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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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의 명단을 매 총회에 공개한다.
FATF는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대응조치 대상 고위험국가'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은 11년째 대상국가로 지목됐다. 미 연방검찰은 "몇 년간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범죄는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FATF는 2021년 10월 27일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1단계 최종 보고서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