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지침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르쿠스 플레이어(Marcus Pleyer) FATF 의장은 “각 국가에서 가능한 한 빨리 ‘트래블룰’을 시행하길 기대한다”라며 “조만간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위한 개정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레이어 의장은 10월 21일 FATF 회의를 진행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지침은 암호화폐와 투자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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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2018년 6월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위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지만,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비금융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산업의 혁신 분야를 포괄하기를 희망하면서 최종 지침안 개정이 미뤄져왔다.
플레이어 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지침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FAFT 표준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시안 존스(Sián Jones) 엑스레그 컨설팅(XReg Consulting) 수석 파트너 역시 “개정 지침은 디파이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준을 확대하고 NFT 역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 수석 파트너는 해당 지침에 대해 “관련 업계가 완전히 준수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FATF의 지침에 따르면 VASP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위한 고객신원확인(KYC) 등을 이행해야 한다. 디파이 부문에도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면, 업체가 고객 정보를 보유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