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자료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과세 인프라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2021년 11월 16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2021년 11월 15일 한 국내 매체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만큼 2022년 시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지만, 기재부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 당국의 자료 파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답변서에서 "해외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상태"이며 "국내 거래소 자료만으로는 구입가와 판매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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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관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수습에 나섰다.
기재부는 "해외 거래는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국가 간 교환하는 해외 현금계좌 입출금 내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현금 해외송수신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답변서가 2021년 6월 제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외 주요국도 동일한 여건에서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과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는 취지도 설명했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