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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토론회’ 개최…“과세 유예해도 늦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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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2021.11.03 (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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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웅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정치권 및 가상자산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21년 1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와 민주연구원의 주최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유동수 의원, 송영길 의원,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축사를 진행했다. 노웅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해당 토론회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과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각각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가상자산 아니고 '암호자산'

오문성 회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와 금융당국, 과세당국이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반의 수많은 토큰과 코인들을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으로 일괄 분류한다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은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사이버 머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자산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며 “가상자산의 경우 특별히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근거도 없고 IFRS를 따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산 분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이어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들을 주식과 같은 성격의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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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환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오 회장은 “가상자산 과세 환경을 살펴보면 결국 거래소를 통한 원화 거래에 과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세가 진행될 경우 투자자들은 거래소 거래가 아니라 개인의 지갑끼리 거래하는 P2P 거래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P2P 거래에 대한 과세가 어렵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P2P 거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결국 거래소의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위한 기관 신설해야

오 회장에 이어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기관을 신설해 투자자 등 가상자산 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현행법대로 과세가 진행될 경우 당해 연도의 손익통산만 허용되기 때문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에 대한 소득이나 손실 계산이 어려워질 수 있고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가상자산을 구매할 시점의 가격인 취득원가를 산정하는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오래된 해외 거래소 등 이미 폐업한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자산의 경우 매수 시기 및 가격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에어드롭, 커스터디, 스테이킹 보상 등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플랫폼의 활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리워드토큰의 경우 취득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데 이런 코인들의 취득원가를 0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채굴 등을 통해 얻게 되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취득원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취득원가 산정을 과세 당국이 아닌 납세자가 증명하게 하는 것은 과세 당국의 과세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해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은 “블록체인은 과거 르네상스나 산업혁명 급의 혁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안 등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라며 “과세는 분명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시장을 더욱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게다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에 앞서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큼 과세의 이유와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지 못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것이면 본격적인 과세 시행 이전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미 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추가 유예를 하거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변동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익 조세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양도소득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유예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가상자산들은 저마다 성격이나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과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추가유예는 불합리할 수 있다. 이미 한 번 유예되기도 했고 국세청 등 당국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어 지금이 가상자산 과세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과장 역시 지금이 가상자산 과세의 적기라는 부분에 동의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봐도 가장 먼저 제도화된 부분이 자금 세탁 부분이고, 그다음이 과세 부분이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세의 제도화가 이뤄지면 다음으로는 업법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과세 유예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리 감독 기관 신설, 과세 체제 정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권한 등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끝으로 송두한 부원장은 “과세체제 정비를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금융자산 소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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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대로

2021.12.31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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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slowoo

2021.11.25 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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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k6623

2021.11.23 21:06: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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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공

2021.11.23 17:45: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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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8713

2021.11.17 00:58: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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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8713

2021.11.17 00:57: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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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XDC

2021.11.15 11:04: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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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1410

2021.11.11 09:1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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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다21

2021.11.11 08:10:26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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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1410

2021.11.10 16:53: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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