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김병욱 의원 "기재부·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집 버리고 유예해야"

작성자 이미지
김건주 기자

2021.11.02 (화) 11:29

대화 이미지 60
하트 이미지 1

시행이 약 두 달 남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1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현장·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은 무시한 채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얻은 연간 소득의 20%를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 법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그는 "과세의 핵심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았는데 두 달 남은 시점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관련된 다른 기사

댓글

60

추천

1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6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바라대로

2021.12.31 15:16:58

좋아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퍼블리시요

2021.12.01 22:55:53

ㄱㅅㅇ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yoo1410

2021.11.11 09:12:5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하늘바다21

2021.11.11 08:10:53

굿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monstra40

2021.11.09 16:05:29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하늘바다21

2021.11.09 06:01:51

굿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되는넘

2021.11.09 00:03:32

잘봤습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mollaview

2021.11.08 23:57:18

ok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monstra40

2021.11.08 18:20:33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하늘바다21

2021.11.07 22:53:48

굿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