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 약 두 달 남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1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현장·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은 무시한 채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얻은 연간 소득의 20%를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 법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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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세의 핵심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았는데 두 달 남은 시점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